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
“중대산업재해”란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단,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예외(제3조)입니다.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실질적 지배‧관리 책임 요구)에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처벌 내용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제6조)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제7조)입니다.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 법인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제15조, 중대시민재해 공통)
4. 배상책임
중대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제15조)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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