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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반드시 체크할 것

by 노력몬 2022. 7. 24.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반드시 체크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전월세 계약을 잘못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계약-주의사항-체크할것
    전세계약-주의사항-체크할것

    직접 확인

    사진과 직접 보는 것은 다르다

    요즘에 어플이 엄청 잘 나와서 굳이 발품 안 팔고 손품만 팔아도 집 내부, 가격대, 주변 환경 등 물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을 사진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집의 모든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매물을 확인해봐야 하며, 또한 손님 끌기용 허위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가보셔야 합니다.

     

    방문 시 꼼꼼히 확인하자

    만약 방문했다면 누수, 결로, 곰팡이, 수압, 보일러 동작 상태, 도배, 장판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 가능한지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 외부에 주변 환경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주차장 사용이 가능한지, 교통편이나 자주 이용하는 편의 시설 등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서류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

    등기소에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하여 소유자, 압류, 가처분, 가등기 여부 등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3가지

    • 표제부
    • 갑구
    • 을구

    표제부에서는 주소, 면적, 용도 등 기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권자,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각종 권리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의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가 등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채권최고액(근저당, 빛)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가 있는 경우

    예상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공제 후 경매를 대비해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공제해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매매 가격은 국토부실거래가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위조 사기 주의

    계약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전 현장에서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달라고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계약 시 집주인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등기부 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계약 체결 당사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못 나올 경우

    가능하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 사정으로 집주인이 못 나와 대리인이 나온다면 신분증 확인하여 등기부등본 상에서 소유자와의 관계,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보다는 이체 추천

    기록을 남기기 위해 현금보다는 이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다른 계좌로 입금하지 않도록 반드시 집주인 계좌인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약 현금거래를 한다면 전세계약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확인

    계약 만료 시점 확인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계약하게 되는데 1년 이내로 할 경우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사항에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내 이사를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하게 되니 잘 생각해보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 넣기

    만일의 상황 대비

    특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협의 내용을 적은 란으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경우, 분쟁에 소지가 될 만한 것은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자 보수 관련 집 상태가 당장은 괜찮지만 추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작은 것도 협의하여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을 지키려면

    이사 후 잔금을 치렀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 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그리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해도 본인이 우선순위가 높아 경매가 들어가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등록등본 1본 및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소지하여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기재 후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부에 등재된 부동산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로 동호수까지 일치해야만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반드시 체크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보증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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