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진료비와 약제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지원제도인 만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 또는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임산부 및 2세 미만인 자녀를 둔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2022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내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100% (기준 중위소득)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1인 가구 | 1,944,812원 | 777,925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1,304,034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1,677,880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2,048,432원 |
지원내용
진료비는 입원·외래 상관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분만 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1. 사용한도가 없습니다.
2. 출산예정일(출산일)로 부터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조산, 자연유산, 분만 경우 지원 종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미사용 한 금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분만 취약지역
지역 | 군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임신・출산 진료비와 약제 구입비용은 의료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차감 요청합니다. 청구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기관의 계좌로 지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 진료받기 전 반드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2. 임신・출산 사실증명서(의사 소견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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