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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노력몬 2022. 8. 4.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경우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이동통신비-감면제도-지원대상-신청방법
    이동통신비-감면제도-지원대상-신청방법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아래와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차상위계층 경우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경우

    기본료 +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우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접속 > 본인 로그인 > '이동통신요금감면'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누리집 사이트 접속 > 본인 로그인 > '이동통신요금감면'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콜센터(☎1523)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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