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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배정기준, 배정시기, 취학절차 정리

by 노력몬 2022. 8. 2.

우리 아이가 만 6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사립초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에 따라 초등학교가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초등학교 배정기준, 배정시기, 취학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초등학교-배정기준-배정시기
    초등학교-배정기준-배정시기

    초등학교 배정기준

    학구도란?

    학교구역도면의 줄임말로 학교의 입학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구도 안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의 주소지가 포함되어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구도에 따라 가까이 살던 이웃도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구도안내서비스를 통해 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서울상암초등학교

    학구도안내서비스
    학구도안내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시기

    매년 10월 1일에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해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사할 경우

    주소지 이전을 고려하신다면 10월 1일 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사가 늦거나 전입신고가 늦어 10월 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초등학교에 변동상황을 미리 알려주셔야 하며 1월 또는 2월에 변동 취학아동 통보 및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초등학교 취학 절차 흐름도를 참고하여 미리 입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취학-절차-흐름도
    취학-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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