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1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 여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침수차량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 가입 및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는 보험 대상이며 단, 차량 자체에만 보험이 적용되며 차량 내부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1. 자동차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2.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불법 주차 차량 경우 과실 부분 공제 4. 이미 물이 많은 곳에 운행.. 2022.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