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올해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인상되었고 재산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지원요건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458,609원, 4인 3,840,810원) 재산 : 대도시 2억 4천 백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2백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 800만 원 이하) 위기상황 경우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경우..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