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인상되었고 재산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지원요건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458,609원, 4인 3,840,810원)
- 재산 : 대도시 2억 4천 백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2백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 800만 원 이하)
위기상황 경우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 시도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 교육, 기타 부분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최대 횟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 사이트, 전화(☎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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