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202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분들 근로장려금과 같이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기신청기간이니 아래 신청자격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포함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가구 명칭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4~4,000만 원 |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 600~4,000만 원 | 50~70만 원(자녀 1인당) |
3) 재산 요건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 70만 원(자녀 1인당) |
2,100만원~4,000만 원 | 70-(총급여액-2,100)*20/1,900만 원(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미만 | 70만 원(자녀 1인당) |
2,500~4,000만 원 | 70-(총급여액-2,500)*20/1,500만 원(자녀 1인당) |
지급액 감액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 14,000~20,000만 원 | 장려금의 50%차감 |
기한 후 신청 | 장려금의 10%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을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202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계신 부모님분들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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